제주도가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신청기간 및 조건 등을 완화한다.
제주도는 농어촌민박 증가세에 맞춰 오는 7월부터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대상 및 신청기간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24일 밝혔다.
제주지역 농어촌민박 수는 최근 5년 새 2.7배 증가했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는 지난해 8월 제주도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다. 청결한 민박 환경을 조성하고, 이용객들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을 통해 민박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서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된 업소는 총 39곳(제주시 31, 서귀포시 8)이다. 도는 최근 일부 농어촌민박에서 위반사례와 각종 사건·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을 감안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 신청대상을 6개월 이상 민박을 운영하는 경우로 확대했다.
신청기간도 안전인증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 기존 연 1회에서 수시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완화한다.
또 총 20개 검사항목을 모두 충족해야만 가능했던 기존 지정요건에서 벗어나 지정항목별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할 예정이다.
다만 기본시설 요건과 범죄예방 항목 중 방범용 CCTV 설치, 객실 내·외부 잠금장치, 법규준수사항 등 7개 항목은 반드시 갖춰져야 지정이 가능하다.
‘농어촌민박 안전인증제’에 지정되면 지정일로부터 2년간 관광진흥기금 및 농어촌진흥기금 융자를 최고 5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함께 제주관광공사 홈페이지 ‘비짓제주’에 안전인증 민박업소로 등록되는 것은 물론 자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해 홍보도 할 수 있다.
안전인증 지정 신청은 동(洞)지역의 경우 각 행정시 농정과에, 읍·면지역은 각 읍·면 산업담당부서에서 가능하고, 접수된 민박은 월단위로 일괄 조사를 거치게 된다.
하지만 안전인증을 받더라도 사업신고자 변경·폐업, 민박규모·시설기준 변경 신고, 서비스 안전교육 미이수, 강력범죄(살인·강도·성범죄 등) 사건 발생,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투숙객과 분쟁으로 홈페이지 등에 민원 접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일반 숙박업과 달리 민박업 신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면서 본인이 직접 운영하고, 농어촌지역에 230㎡ 미만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을 이용해 투숙객에게 숙박·취사시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