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명문고 육성을 위해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기업 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화를 추진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이전 기관과 기업 임직원 자녀의 고교 입학 특례 제도 개선을 교육부에 건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교 입학 특례 부여는 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는 지역 명문고 육성방안의 하나다. 지난 4월 이시종 지사와 김병우 교육감은 도내에 입주한 기관·기업의 임직원 자녀들이 주소를 충북으로 옮기지 않고도 지역 고교에 입학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자는데 합의했다.
자율형 사립고가 없는 시·도로 이전한 기관·기업 종사자 자녀들은 재학 중학교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도에 소재한 고교에 입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해달라는 것이다.
도교육청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이전 기관·기업의 종사자 가족동반 이주가 촉진되고 교육 정주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입학특례 제도개선 건의는 균형발전 측면에서 이주한 기업과 기관 자녀들이 부모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최대한 열어주자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이시종 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도교육청이 교육부에 고교 입학의 제한적인 전국 공모를 건의한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며 “도내 우수인재의 유출을 방지하고 외부의 우수인재를 도내로 유입할 수 있도록 역량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도와 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미래인재 육성에 관한 합의서를 교환했다. 이후 명문고 육성을 협의하는 TF를 가동했다. 도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 자율학교 지정, 충북으로 이전한 기관·기업의 직원 자녀가 도내 고교에 입학 특례 부여 등을 명문고 육성 방안으로 제시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