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입영연기 기한 오늘 만료…추가 연기 신청할까

입력 2019-06-24 10:32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지난달 14일 오후 승리가 서울 중랑구 중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횡령, 성매매,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입영연기 기한이 24일 밤 12시 만료된다. 승리는 지난 3월 경찰 조사를 받기 위해 병무청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를 근거로 입영연기원을 제출했다.

병무청은 오는 25일 이후 승리를 포함해 입영을 연기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에게 새로운 입영일자를 재통보할 예정이다. 늦어질 경우 특정인물에 대한 봐주기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병무청에서 통보를 서두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승리의 새 입영일은 아직 확정이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병무청 관계자는 “승리뿐 아니라 입영연기를 한 병역 이행 의무자들이 많다”며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입영일자는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해진다”고 밝혔다.

올해 만 29세인 승리는 만 30세가 되는 내년까지 필요한 경우 최대 4차례 추가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전에 신청한 사유로는 1회에 한해서만 추가 연기가 가능하다. 입영연기를 원할 경우 새 입영일자 5일 전까지 현역병 입영연기원 서류를 서울지방병무청에 제출해야 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규정에 따라 동일 사유(‘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는 한 번만 더 연기할 수 있다”며 “이후에는 법에 저촉되지 않을 경우 다른 사유로 연기원을 내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승리에 대한 추가 입영연기가 확정되면 검·경 등 민간수사기관의 조사가 계속될 예정이다. 승리가 입영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입영연기에 ‘이유가 없다’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승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과 민간경찰의 공조수사를 받게 된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