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특허기술이 적용된 ‘무방류화장실’ 대신 일반화장실을 납품한 업체가 6개월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았다.
24일 조달청에 따르면 A업체가 납품한 25건(37개 화장실)을 전수조사한 결과 장성군·장흥군·무주군 등 3개 지자체의 수변 및 공원화장실 4건 중 8개 화장실이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무방류화장실은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 오수를 정화 처리해 수세식 변기 세정수로 순환해 재사용하는 방식의 화장실이다.
이번 처분에 따라 해당 업체는 28일부터 국가기관 등이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6개월 간 입찰참가가 제한되고 부당납품에 따른 이득도 국고로 환수된다.
또 입찰참가제한 제재기간이 끝나도 각종 정부입찰 시 감점이 되는 등 불이익 조치가 적용된다.
조달청 관계자는 “우수제품 제도를 악용해 부정납품한 업체를 제재한 것으로, 관련 업계에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며 “위법행위 적발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