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한 잔만 마셔도 걸린다” 경찰, 2개월간 음주운전 특별단속

입력 2019-06-23 14:44
게티이미지뱅크

오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혈중알코올농도 0.03% 운전자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경찰이 2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처벌 상향 기준에 따른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단속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다.

25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 되는 혈중알코올농도 하한이 0.03%로 강화된다. 기존 하한은 0.05%였다. 처벌 대상에 편입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는 맥주 한 잔(500cc)이나 소주 한두 잔을 마셨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치다. 경찰은 “앞으로 단 한 잔만 마셔도 단속에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법에 따라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면허정지 기준은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된다. 음주단속 적발 면허취소 기준도 종전 3회에서 2회로 강화된다. 생계형 운전자가 면허취소·정지 처분을 받아 이의신청을 할 때 제외되는 사유 기준은 현행 0.12% 초과에서 0.1% 초과로 바뀐다.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운전 결격 기간을 5년으로 두는 내용 등도 신설됐다.

경찰은 음주운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오후 10시~오전 4시 집중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유흥가, 식당, 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는 20~30분 단위로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식의 불시 단속도 이뤄진다. 음주사고가 잦은 토요일에 전국 동시 단속을 하고, 지방경찰청별로도 자체적으로 지역 실정을 고려해 단속을 벌인다.

경찰 내부에서도 단속에 나선다. 음주운전 특별단속 전 내부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오는 24~28일 출근시간대 전체 경찰관서 출입차량에 대한 음주·숙취운전 여부를 자체 점검하기로 했다.

개정법에 의한 음주운전 처벌 정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0.03~0.08% 징역 1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 ▲0.08~0.2% 징역 1~2년, 벌금 500만~1000만원 ▲0.2% 이상 징역 2~5년, 벌금 1000만~2000만원이다.

경찰은 강화된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카카오·네이버·티맵 등 내비게이션 속 음성안내·팝업창 등으로 안내하고, 버스광고·현수막·카드뉴스 등의 방식을 통해서도 홍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을 하려면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안 된다”며 “전날 과음을 하거나 늦게까지 음주한 경우에는 다음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