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제2 윤창호법’ 시행을 앞두고 음주운전 교통사고 구형·구속 기준을 강화했다. 앞으로는 검찰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을 구형한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람에게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23일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새로 만들어 오는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검찰은 술에 취한 운전자가 저지른 교통사고의 피해가 크거나 상습범인 경우에 7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 또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자가 운전을 하다 사람을 치어 사망하게 하거나, 중상해를 입히면 상습범인 경우 구속 상태에서 수사한다.
검찰은 교통범죄 상습범에 대해서도 구형 및 구속기준을 상향한다. 10년 내에 교통범죄 전력이 5회를 넘거나 음주 전력이 2회 이상이면,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중상해 사고와 동일한 수준으로 구형 및 구속기준을 바꿀 방침이다. 음주 도주사범에 대한 구형 및 구속기준도 강화해 상습범의 경우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음주운전 단속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한 ‘제1 윤창호법’(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됐다. 검찰 관계자는 “윤창호법 제정 이후 법의 취지를 고려해 검찰에서도 구형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