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운전 교통사고 최대 무기징역 구형…25일부터 시행

입력 2019-06-23 11:36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진입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난 20일 음주운전 특별단속과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홍보를 진행하는 모습.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검찰이 음주운전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의 후속조치로 ‘교통범죄 사건처리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내용을 살펴보면, 음주 교통사고와 일반 교통사고의 유형을 분리해 음주수치에 따른 구형 및 구속기준을 크게 상향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거나 운전자가 상습범인 경우 원칙적으로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도록 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주취상태에서 사망·중상해 등 중한 사고를 일으키거나 피의자가 상습범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기로 했다.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에 예외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음주운전 상습범과 음주사고 후 도주한 사람에 대해서는 구형 및 구속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어린이 탑승차량 운전자, 버스, 택시 등 여객운송수단 운전자 등이 교통사고를 낸 경우 어린이 및 승객에 대한 보호의무, 도로상의 위험성 등을 고려해 가중인자로 반영하기로 했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은 이번 교통사고처리기준을 시작으로 향후 국민생활 일반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범죄군에 대해 지속적으로 국민들의 법 감정에 부합하고 공정한 사건처리기준을 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