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침입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이 남성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켜보다가 뒤따라갔고, “재워달라”며 집 안에 들어가려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성의 집 비밀번호를 엿본 뒤 메모까지 했다고 한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홀로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으로 들어가려고 한 혐의(주거침입 등)로 김모(39)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9일 오전 0시4분쯤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한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술에 취해 오피스텔 1층 현관에 앉아 있는 피해 여성을 15분가량 주시하다가 집까지 따라 올라갔다. 이후 여성이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문틈으로 손을 밀어 넣고 닫지 못하게 했다. 문이 닫힌 뒤에는 초인종을 누르며 10분 정도 집 앞을 서성인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여성이 누른 집 비밀번호를 엿본 뒤 메모해두기도 했다.
김씨는 여성에게 “재워 달라”고 요구하며 집에 들어가려 했다. MBC에 따르면 경찰은 비밀번호까지 적어둔 김씨가 여성이 잠든 이후 집에 침입할 생각이었지만 오피스텔 경비원이 말을 걸어오자 달아났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일정한 직업과 거주지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를 통해 김씨가 도주하는 장면 등을 확인, 이를 토대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범행 당일 오후 2시18분쯤 인근 병원의 계단에서 노숙하고 있는 김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김씨가 ▲술 취한 여성의 집까지 뒤따라간 점 ▲출입문 앞에서 한참 머문 점 ▲다시 찾아와 초인종을 수차례 누른 점 등을 들어 성폭력특별법상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 피해 여성에게는 임시 숙소를 제공했고, 여성 경찰관을 ‘피해자 보호관’으로 지정하는 등 2차 피해 예방에 나섰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