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오토바이 들키자 100㎞ 도주·난폭 운전한 40대, 징역 8개월

입력 2019-06-22 14:09
오토바이 상습 절도범인 40대 남성이 훔친 오토바이가 발각되자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100㎞ 구간을 난폭 운전하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무영 부장판사는 오토바이를 훔치고 난폭운전을 한 혐의(절도,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6일 오후쯤 울산의 한 식당 앞에서 시동이 걸린 채 주차된 B씨 소유의 125㏄ 오토바이를 훔쳐 타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며칠 뒤인 4월 2일 경북 경주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B씨 지인에게 발각되자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 울산 중구까지 약 100㎞ 구간를 도주하며 역주행과 중앙선 침범, 신호·속도위반 등 난폭 운전을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 전과 수차례, 실형 전과도 두 차례 있고 누범이다"며 "다만 우발적 범행인 점과 피해품이 반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