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국회 앞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현직 민주노총 수장의 다섯 번째 구속이다.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김 위원장에 대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과 올해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모두 4차례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에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현직 민주노총 위원장의 구속은 지금까지 다섯 차례밖에 없었다. 앞서 초대 위원장인 권영길(1995년), 3대 위원장인 단병호(2001년), 7대 위원장인 이석행(2008년), 11대 위원장인 한상균(2015년)씨가 임기 중 구속됐다. 김 위원장은 민주노총의 12대 수장이다. 문재인정부에서 처음으로 구속된 민주노총 위원장이 됐다.
김 위원장은 앞서 오전 10시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9시28분 법원 청사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문재인정부의 민주노총 탄압 의지”로 규정하고 “역대 정권의 노조 탄압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비판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