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지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56)에 대해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새벽 2시50분쯤 술에 취해 대구 동구에 사는 지인 B씨(56) 집에 찾아가 B씨를 마구 때리고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험담을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