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국정농단 심리종료”… 이르면 7월 선고

입력 2019-06-21 18:09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7년 7월 14일 교도관의 부축을 받으며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청사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상고심 심리가 종료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박근혜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선고가 7~8월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일 국정농단 사건 6차 심리기일을 마치고 추가 심리일정을 잡지 않았다. 판결문 작성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결문 작성으로 한 달여를 소요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정농단 사건 선고기일은 이르면 7월 하순, 늦어도 8월 중으로 잡힐 가능성이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집권 시절 최씨와 함께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2심은 박 전 대통령의 일부 뇌물 혐의에서 유죄를 추가로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사건을 접수한 뒤 올해 2월 박 전 대통령, 최씨, 이 부회장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심리기일은 6차에서 종료됐지만 추가될 가능성은 있다. 대법원에서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된 말 3마리가 뇌물로 판단되면 이 부회장의 사건은 파기돼 서울고법으로 보내질 수 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