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e스포츠협회가 대한체육회 재입성 전망을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지난 19일 회원종목단체 가입등급심의위원회를 열고 신생 종목단체의 가입을 심사했다. 여기에서 한국e스포츠협회는 체육회 가입탈퇴규정 제6조(인정단체의 가입요건)에 따라 인정단체로 가입 승인 심의를 통과했다.
체육회 규정에 따르면 인정단체는 3개 이상의 시·도 종목단체가 해당 시·도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협회는 현재 시·도체육회에 가입된 종목단체를 4개(대전, 부산, 전남, 경남) 보유 중이다.
협회에 따르면 강원, 광주, 울산도 시·도체육회 가입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다음 단계인 ‘준회원’이 되려면 9개의 정식 시·도 종목단체를 보유해야 한다.
체육회는 7월 중 이사회를 열고 한국e스포츠협회의 가입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이다니엘 기자 d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