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전북 전주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부동의(不同意)’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상산고 (자사고) 지정취소 동의 여부는 교육부 권한”이라며 “청와대는 이에 대해 의사결정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21일 한 언론은 “청와대가 전북도교육청의 전주 상산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불가 방침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며 “청와대는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 기준과 절차가 과도하게 자의적이라고 보고 교육부가 지정 취소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가닥을 잡았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또 전북교육청이 자사고 재지정 기준점수를 교육부 권고안(70점)보다 10점 높인 것에 대해 청와대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고, 재지정 평가에서 사회통합전형을 평가지표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서도 자의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는 그런 결정을 공식적으로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공은 이제 교육부로 넘어갔다. 교육부 장관은 지정 취소 동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전북교육청의 운영성과평가 내용과 절차의 위법·부당성, 평가적합성 등을 엄중히 심의해 부당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는 다음달 중으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상산고는 ‘수학의 정석’ 저자로 유명한 홍성대(82) 상산학원 이사장이 1980년에 설립한 학교다. 2002년 지금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의 전신인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됐다. 상산고와 같이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한 민족사관고·광양제철고·포항제철고·현대청운고 등도 자사고로 바뀐 뒤 전국 단위로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 상산고는 전국단위 자사고 중에서도 명문고로 꼽힌다. 상산고는 개교 초기부터 지역 명문으로 성장해 왔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