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화장실 ‘몰카’ 설치한 경찰대생 입건…학교는 퇴학 처분

입력 2019-06-21 16:24 수정 2019-06-21 16:38

경찰대학교 학생이 술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이 적발돼 경찰이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학생은 퇴학처리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중구 약수동의 한 호프집 남녀공용화장실 내부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21)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A씨는 당시 경찰대생 신분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학교 측은 이 사실을 안 뒤 지난 17일 A씨를 퇴학처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0일 저녁 휴지에 싼 만년필형 소형카메라를 화장실 휴지통에 설치했다.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이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경찰에 신고해 범행이 발각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노트북, 휴대전화, 소형카메라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중”이라며 “피해자가 더 있거나 추가 영상이 있는지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는 카메라 설치·촬영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불러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