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21일 국회에 접수됐다. 윤 후보자는 66억73만원의 재산을 신고했고, 이중 아내의 재산은 63억9671만원이다.
청문요청안에 따르면 윤 후보자의 재산은 배우자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 명의로 된 재산이 대부분이다. 본인 재산은 2억401만원으로 모두 예금이다.
재산신고사항을 보면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예금으로만 49억5957만원을 신고했다.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12억원 상당 주상복합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고, 부부는 이 아파트에 거주 중이다. 윤 후보자의 배우자는 송파구 가락동에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지난 3월 재산공개 전 매각했다. 이외에도 경기도 양평군에 임야와 창고용지 등 12건의 필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윤 후보자는 대학 재학 중인 1980~81년 병역검사를 연기했다가 82년 검사에서 양쪽 눈의 시력이 크게 다른 ‘부동시’ 판정으로 병역 면제를 받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문요청안에서 “후보자는 국정농단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 등 사건,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삼성전자서비스 부당노동행위 사건 등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들에 대한 수사와 공판을 엄정하고 철저하게 지휘해 국민적 의혹을 규명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밝혔다.
또 “사회정의 실현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강한 사명감으로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면서도 국민의 관점에서 검찰 업무를 개선하고자 꾸준히 노력하는 낮은 자세를 견지해 검찰 내외의 두터운 존경과 신망을 얻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국민을 위한 바람직한 검찰 제도 개혁을 이루어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국회는 청문요청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치고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날짜를 정하지 못했다.
국회가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다. 이 기간 내 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