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선배 약혼녀를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하려다 저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30대 남성을 구속기소했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21일 직장 선배의 약혼녀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하다 살해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A씨(3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직장 선배인 B씨(40)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잠이 들자 오전 5시30분쯤 B씨의 약혼녀인 C씨(42·여)의 집에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혐의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C씨를 상대로 목을 조르며 성폭행을 시도했고 C씨는 저항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베란다 창문을 통해 6층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변장하고 1층으로 내려가 생명이 위독한 상태의 C씨를 집으로 데려와 다시 성폭행을 시도하면서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지역민들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견을 구형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