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횡령’ 린사모 입건됐는데… 승리 구속영장 재청구는?

입력 2019-06-21 13:52

경찰이 클럽 ‘버닝썬’의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를 횡령 혐의로 정식 입건했다. 그와 공모한 혐의를 받는 가수 승리(29·본명 이승현)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린사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입건했다고 21일 밝혔다.

린사모는 승리와 전 유리홀딩스 대표 유인석(34)씨와 공모해 대포통장을 활용해 급여 명목으로 5억7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포통장은 린사모의 가이드이자 ‘금고지기’ 안모씨가 관리하던 것으로, 클럽 직원을 고용한 것처럼 조작해 급여를 가로채는 방식이었다. 린사모는 서면조사에서 승리와 유씨가 이같은 범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앞서 승리와 유씨는 버닝썬 자금 5억3000여 만원을 서울 강남 주점 몽키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와 네모파트너즈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몽키뮤지엄은 승리와 유씨가, 네모파트너즈는 유씨가 각각 설립했다. 여기에 추가로 린사모와의 공모관계가 드러나 승리와 유씨의 횡령 의심액은 11억여 원으로 늘어났다.

이들은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하고 유흥주점 방식으로 운영했다가 적발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승리의 경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승리와 유씨의 추가 혐의가 드러난 가운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였으나 구속영장 재신청은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법원은 이들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주요 혐의인 횡령 부분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른 부분에서도 이들이 증거를 인멸하지 않고, 도주도 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현재 외국인인 린사모는 정식 입건은 됐으나 소환조사를 받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해와 경찰은 서면으로 린사모를 조사하고 있다. 향후 검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 출석할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가 충분해 린사모를 직접 소환하지 않아도 기소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