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근로감독 결과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등 노동법을 위반한 근로자 파견업체와 파견 근로자 사용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부산 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15개 근로자 파견업체와 12개 사용업체 등 27개 업체를 상대로 근로감독을 실시해 노동법 위반 153건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업체가 연차수당, 연장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체불한 임금은 모두 3억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청은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겨 일시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파견 근로자 8명을 사용한 제조업체 2곳도 적발해 직접 고발 조치했다.
또 노동청은 체불임금을 청산하도록 적발된 업체들에 시정 조치하고, 이들 사업주가 이에 불응할 경우 형사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부산 고용노동청 노동법위반 업체 무더기 적발
입력 2019-06-21 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