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한 채 전남 고흥의 한 중학교와 옛 고흥군청 창고 등에 잇달아 불을 지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아)는 20일 공용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모(2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송씨는 지난 4월 17일 오후 10시58분쯤 고흥읍 옛 군청 뒤편 조립식 창고에 불을 낸데 이어 뒷편 공원의 공중화장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송씨는 또 다음날 오전 1시29분쯤 고흥여중 컨테이너 비품창고에 불을 질러 소방서 추산 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가 범행을 반성하며 뉘우치고 있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군청과 중학교 창고 등에 3차례나 불을 지른 죄질이 나쁘다"며 "상당한 재산피해가 났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불에 탄 군청 창고에는 도 지정문화재가 있어 훼손될 우려가 있었고, 피고가 보호관찰 중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