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에 위장전입까지… 서울시, 청약통장 거래 22명 입건

입력 2019-06-20 15:36

서울시는 청약통장을 거래한 브로커와 양도자, 양수자 등 총 22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청약통장 브로커들은 ‘청약저축저금 삽니다’라고 적힌 전단지를 뿌려 통장을 모집하고 통장을 사는 자들과 연결시켜 주며 건당 수백만원의 소개비를 챙겼다. 청약통장 양수자들은 아파트에 당첨되면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되파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전매차익을 남겼다.

이번 수사 결과 청약 조건을 맞추고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 브로커들이 대범하게 주민등록 조작을 해온 사실도 드러났다. 세대주인 청약통장 가입자만 청약할 수 있기 때문에 통장 소유자를 세대주로 변경시키고, 가점을 올리기 위해 비동거 자녀를 세대원으로 전입시켜 부양가족수를 늘린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실거주지 아닌 곳으로 위장전입을 시킨 경우도 있었다.

또 청약 신청이 가능한 주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 85㎡ 이하 주택에만 신청이 가능한 청약부금이나 공공분양 주택에만 사용되는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시키거나 예치금액 불입액을 1000만원, 1500만원 증액하기도 했다.

청약통장 거래는 양도자, 양수자, 알선자는 물론이고 불법 거래를 광고한 자도 모두 처벌대상이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