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다량배출 현장 211건 적발

입력 2019-06-20 13:42
경남도가 건설공사장 먼지와 불법소각현장, 대기배출사업장 등에 대한 특별 점검을 통해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에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 했다.

경남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선제적 대응을 위해 지난 2월 25일부터 5월 말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핵심 현장’ 2478개를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소각 등 211건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연료용 유류취급 대기배출사업장과 건설공사장 날림(비산) 먼지, 불법소각 현장 등 생활주변 미세먼지 다량배출 현장을 점검하고 감시해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 차단과 도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3대 핵심 현장 특별점검은 도 및 18개 시·군에서 60개 반 3086명이 투입돼 대대적으로 실시한 결과 건설공사장 날림먼지 91건, 불법소각 84건, 대기배출사업장 36건 등 모두 211건을 적발했다.

도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등 52건에 대해 개선명령과 사용중지 등을 처분했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를 하지 않은 25건에 대해 고발조치했다.

또 불법소각과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 등 134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9234만 원을 부과했다.

한편, 지난해 하반기 특별점검에서는 213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122개 위반 사업장을 적발해 536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선제적인 배출원 점검 관리를 위해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감소를 위해 사업장 외 생활주변의 저감방안 실천에 도민의 참여와 협조를 당부했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