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불륜설’ 유포 30대男, 명예훼손 유죄…“비방 목적 있었다”

입력 2019-06-20 12:12
이언주 무소속 의원. 뉴시스

이언주 무소속 의원의 불륜설을 인터넷에 올린 3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A씨(3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5월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이 의원과 보좌관의 불륜설을 요약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올린 글은 “수행보좌관과 여성의원 간의 은밀한 관계는 이미 국회에 파다하게 퍼진 소문”이라는 내용이었다. 해당 글에는 “이 의원이 여성보좌관 3명을 연달아 해고했다. 그에 대해 보도중지를 요청했다가 기사가 나자 보좌관이 또 잘렸다. 한 남성 보좌관의 사망도 의심스럽다”는 내용과 관련 기사 링크도 포함됐다.

A씨 측은 재판에서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보좌관 관리 문제점과 사생활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을 뿐 비방 목적은 없었다”며 “단순히 기사 내용을 요약하고 개인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링크한 기사 내용에 없는 부분이 A씨가 적은 글에 있고, 이 의원 보좌실에 대해 ‘마귀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 비방의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게시글이 단순한 기사 요약 및 의견 표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과 범행을 저지른 경위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