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지오(32)씨 은행 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윤씨가 후원금을 받은 계좌의 모금 내역과 사용처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박훈 변호사의 고발에 따라 윤씨를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이다.
윤씨는 지난 3월 초 자신의 책 ‘13번째 증언’ 출간과 함께 입국해 장자연 사건에 대해 적극적으로 증언해왔다. 이후 개인 경호 비용 등을 사비로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전해지면서 경찰이 신변 보호에 나섰고, 윤씨는 후원계좌를 열고 모금을 진행했다.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 설립 후원 명목으로 공개된 계좌에는 1600여만원의 후원금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비용 지원 명목의 후원금은 지난 3월 18일 유튜브 방송을 통해 공개한 은행 계좌를 통해 받았다.
이후 김수민 작가와 박훈 변호사가 “윤씨가 경호 비용 등 명목으로 후원금을 모으고, 허위 주장을 하면서 금전적 이득을 얻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후원금 반환 소송도 제기됐다. 윤씨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은 지난 10일 윤씨에게 후원금을 반환하고, 물질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윤씨는 지난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남긴 장문의 입장글을 통해 “그 후원금조차 한 푼도 안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윤씨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 과거사위원회에도 윤씨가 진술한 내용을 보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를 진행한 이후 필요하면 해외에 있는 윤씨 소환에 필요한 관련 조치도 밟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