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국회의원 혐의 입증할 ‘목포시 보안문서’ 논란

입력 2019-06-20 11:41 수정 2019-06-20 12:51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무소속 손혜원(64) 국회의원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당시의 문건이 ‘보안문서’인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시 시정을 책임지며 해당 문서를 들고 손 의원과 만난 박홍률 전 목포시장과의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검찰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손 의원은 2017년 5월18일 목포시 무안동의 한 커피숍에서 박 전 시장과 만남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손 의원 보좌관과 목포시 관계공무원 등 5명이 자리를 함께 했다.

‘목포시 선창권 활성화 방향 및 무안동 원도심 개발계획 간담회’로 검찰이 규정한 이 자리에서 손 의원은 목포시로부터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대한 자료를 받았다.

검찰은 손 의원이 이날 받은 자료를 통한 정보를 활용해 만호동 일대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 등 14억213만원 규모의 부동산을 구매했다고 판단하고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목포시는 검찰이 ‘간담회’라고 규정한 당시의 자리는 단순 ‘차 한잔하는 자리’였으며, 건넨 자료 또한 ‘보안자료’가 아닌 ‘이미 공개된 자료’라고 주장하고 있다.

목포시 측이 손 의원에게 요청해 만남을 가진 이날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린 관계로 일부 국회의원들이 함께 동행하면서 손 의원과 불과 20분 간의 짧은 만남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시장은 20일 “5·18기념식에 온다는 소식을 듣고 식사를 요청했으나 세월호 현장방문 등의 일정으로 커피숍에서 만났다”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 이동한 관계로 만남은 짧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손 의원은 이미 목포에 건물을 몇 채 매입한 후”라면서 “도시재생사업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사업으로 사업의 성격상 건넨 자료도 비공개는 아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시장은 특히 “2017년 5월 18일 손 의원을 만나 전달한 문서는 이미 2개월 전인 같은 해 3월 용역보고회와 같은 해 5월 시민 공청회를 통해 공개된 내용을 요약한 문서”라면서 “이미 시민에게 공개된 자료”라고 강조했다.

해당 문건이 비공개 비밀문건이 아니라는 박 전 시장은 “당시 목포시장으로서 목포시의 근대역사문화사업과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협력을 이끌기 위해 이미 시민들께 공개됐던 내용을 발췌 편집해 지역 현안 자료를 설명드린 것이다”고 부연했다.

목포=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