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장 내 성희롱과 인격권 침해 등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희롱 사건의 특성상 신고와 공개를 꺼린다는 점에서 실제 피해자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실은 19일 ‘2018 인권침해 결정례집’을 공개했다. 서울시 공무원들이 인권침해를 당한 사례가 이 자료집에 나와 있다.
시민인권침해 구제위원회(이하 구제위원회)는 2018년 직장 내 성희롱 18건과 인격권 침해 6건 등 32건에 대해 시정 권고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는 직장 내 괴롭힘, 종교의 자유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에 해당했다. 시민인권보호관실은 자료집에서 “구제위원회가 처리한 사건 중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어느 때보다 많았다”고 밝혔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 내용은 놀라웠다. 위탁시설 간부 A씨는 소속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피해자 5명은 “A씨가 귓불, 배, 어깨 등을 만졌고 얼굴을 비비고 안거나 뽀뽀를 하려고 했다”며 “굉장한 모멸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했다. A씨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추행 사실을 부인했다. 구제위원회는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 고통을 호소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의 직무집행정지와 해임 명령 및 피해자 2차 피해 예방을 서울시장에게 권고했다.
한 주무관은 출장에 동행한 여직원을 일명 ‘남근카페’에 데려가 “애인이 있냐, 부부관계는 어떠냐”라고 말했다. 그는 행사 물품 구매를 위한 해당 출장에서 이 여직원에게 속옷을 사 주기도 했다. 주무관은 해당 사실을 부인했으나 구제위원회는 참고인의 진술과 물품 구매 내역 등을 확인해 피해자의 주장을 사실로 인정했다.
또 다른 상사가 여직원에게 “나랑 자볼래” “담당 주임이 발바닥을 핥아달라고 하면 핥아 줄 거냐”고 말한 사례도 있었다. 해당 상사는 “일을 계속 하려면 대꾸도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는 뜻에서 말했다”고 주장했다.
인격권 침해 사례도 충격적이었다. 아동 양육시설 원장 A씨는 직원회의에서 옆이 트인 옷을 입은 아동에 대해 “지 엄마 DNA다” “미혼모가 된다” “전철에서 옷 그렇게 입으니까 성희롱당한다”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A씨는 복장을 단정하게 하라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피면접자가 위탁시설 입주업체 연장 평가 과정에서 “사업등록증이 없으면 1년 동안 게을렀던 것 아닌가” “나이가 많으시니 젊은 친구들에게 내줄 수는 없나? 협동조합은 나가서 하면 안 되나?”라는 질문을 받았던 사례도 있었다. 면접관들은 “사업결과와 사업계획을 놓고 정당한 질의응답을 했을 뿐 상식 밖의 인격 모독 발언을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구제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질의였지만 다수의 질문이 이미 피면접자의 불합격을 상정하고 있었다”며 “피면접자들은 단지 연장평가에 응시했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인격권이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이외에도 직원들에게 신도증 제작을 권유하고 회의 시작 전 예불문과 반야심경을 외우는 시간을 가져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사례가 있었다. 또 상사가 평가 회의에서 자신의 문제를 지적했다는 이유로 부하직원에게 “미쳤냐. 네가 어떻게 그딴 말을 하냐”고 폭언한 사례도 있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