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영어마을 조성’, ‘유비쿼터스 시스템’, ‘호텔식 서비스’ 등 특화 아파트건설로 관심이 높았던 부산 강서구 명지도 퀸덤아파트 입주민들이 부실시공 등으로 수 천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집단 소송 및 집회에 나섰다.
퀸덤2차아파트 범대책위(위원장 정용수) 소속 입주민 대표 100여명은 1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과 강서경찰서 앞에서 “인허가 등 관련자를 구속수사하라”며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관할 강서구청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동남종합감리공단, 국민은행 등 부실시공과 관련한 관공서와 공공기관, 금융권 관계자들의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집회를 막는 주민들과 경찰사이에 일부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으나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다.
주민들은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퀸덤2차 1041세대 가운데 52세대만 입주하고 94%인 787세대는 입주를 포기했다”며 “입주포기로 승계사업주체인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계약금 및 중도금 수 천억원이 몰수되고 분양 아파트도 강탈 당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분양계약자들 가운데 중도금 납부자 839세대의 중도금 대출금 3366억원 중 1482억원이 법령을 위반한 불법 중도금 대출임에도 그 이자로 중도금 대출은행인 국민은행과 우리은행, 농협, 디비저축, 애큐온저축은행 등에 현재까지 1세대 당 2억원에서 6억원까지 총 수 천억원의 불법중도금 이자를 부담하면서 고통받고 있고, 심지어 일부는 화병으로 쓰러지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당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는 전체 공사비 투입률이 50%에 달하기 전에는 전체 중도금의 50%만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퀸덤2차아파트의 경우 공정률이 38.5%에 그쳤다.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은 공사실행(진척)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책위 한 간부의 경우 국민은행 중도금 5억원 대출과 애큐온저축은행 1억원 중도금 대출금에 대해 국민은행에 원금 8000여만원과 이자 4억여원 등 총 5억여원의 대출 원리금을 입주도 못하고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신용불량 정도 등록 겁박 등으로 현재까지 중도금 이자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날 대책위는 부실시공임을 알면서도 준공검사를 한 강서구청 공무원과 동남종합감리공단 대표, 총괄감리원 등 5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조경수 부실시공(262억원)과 방열판 미설치(395억원), 발코니 확장시공(47억원), 외벽 화강석 대신 스티로폼 사용(162억원), 벽체바닥 미시공(327억원) 등 공사비만 1227억원 부실시공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으로 아파트 분양자 800여 세대 주민들에게 부실시공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총 2400억~4000억원의 피해를 입힌 국민은행 등 대주단 13곳과 주택도시보증 등 공공기관, 부산시와 강서구 등 행정기관 관계자들을 잇따라 고소할 방침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부실시공 묵인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주민들에게 수천억원의 피해를 입힌 행정기관과 금융기관, 공공기관 등은 적폐청산의 대상”이라며 “앞으로 청와대와 국회 등을 항의방문해 반드시 관련자들을 처벌하도록 하고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