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사립중 전직 교장 퇴임 후 관사 거주 논란…“애착때문에 있는 것”

입력 2019-06-19 18:13
게티이미지뱅크

경기도 고양시의 한 사립중학교 전직 교장이 퇴임 후에도 관사를 개인 주택처럼 사용하고 있어 논란이다.

A중학교 설립자와 친족인 B씨는 지난 2013년 3월 이 학교 교장으로 취임해 2017년 2월 퇴임했지만, 2년이 지난 현재까지 교내 관사를 사용하고 있다.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33조에 따르면 관사는 사용대상 공무원(교직원)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교원들이 순환 근무를 하는 공립학교는 교내외 관사에 입주할 때 해당 규칙에 따르며, 대부분의 사립학교도 이 규칙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해당 학교의 한 관계자는 B씨가 관사를 반환하지 않자 상하수도 요금 등 공과금을 개인 비용으로 냈는지 알기 위해 최근 경기도교육청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학교 법인이 관사를 사용하도록 위임을 했고 관사를 관리하는 현 교장도 허가해 관사 사용을 할 수 있는 것”이라며 “공과금은 개인 비용으로 냈기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B씨는 “학교 법인의 권유와 학교에 대한 애착으로 현 교장을 서포트 하기 위해 관사에 머물고 있다”며 “학교 발전을 위해 관사에 거주할 수 있도록 계약된 2021년까지 관사에 머물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