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재학생 500명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받는다. 정부가 농촌에 청년층 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설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농식품부 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농업계 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중 3학년 이상(전문대학 1학년 2학기 이상)이다. 총 22억5000만원을 투입해 올해 2학기 신규 장학생 500명 안팎을 선발할 계획이다.
최종 선발된 장학생은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받게 된다. 학업장려금은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아울러 학기 중에는 농업 관련 현장실습도 제공된다. 대신 장학생은 졸업 후 영농 및 농식품분야 산업체(농촌 소재)에서 의무적으로 일해야 한다. 의무 종사기간은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당 6개월을 곱하면 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청년 농업인력 양성 및 청년층의 농업·농촌 유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졸업 후 농업분야 취업과 창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사업과의 연계를 지원하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이 새로 생기면서 기존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장학금’은 올해 2학기부터 ‘농식품인재장학금’으로 바뀐다. 이 장학금은 농업계 대학 1~2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으로 개편·시행된다. 2학기에 농업계 대학 농식품 계열학과 재학생 가운데 850명 내외를 선발해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3~4학년 고학년 학생 중 직전 학기 농림축산식품분야 후계 장학생은 해당 장학금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과 동시 신청도 가능하다.
농식품부 장학금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시행기관인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세종=전슬기 기자 sgjun@kmib.co.kr
농업계 대학 3학년 이상 500명 장학금 받는다
입력 2019-06-19 1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