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스트, 성희롱 발언에 세금 추징까지 “자숙의 시간 갖겠다”

입력 2019-06-19 15:18 수정 2019-06-19 15:43
유튜브 영상 캡처

인터넷 생방송에서 특정 여성 BJ를 대상으로 성적 발언을 해 논란을 일으킨 BJ 감스트(29·본명 김인직)가 탈세 혐의로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이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감스트를 상대로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감스트는 소득 누락 등을 이유로 약 6000만원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고, 관련 세금을 전액 납부한 상태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소득 대비 세금을 고의로 축소 신고했거나 실수로 누락한 혐의가 있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감스트는 이날 오전 BJ 외질혜(본명 전지혜)·NS남순(본명 박현우)과 함께 아프리카TV에서 생방송을 진행하던 중 성적인 발언을 해 논란이 됐다.

이들은 방송 중 ‘당연하지’라는 게임을 진행했다. 이 게임은 어떤 질문에도 ‘당연하지’라고 답을 해야 이기는 게임이다.

외질혜는 NS남순에게 “XXX(여성 BJ)의 방송을 보며 XXX(자위행위를 뜻하는 비속어)를 치냐”고 물었고 NS남순은 “당연하지”라고 답했다.

NS남순은 감스트에게 “XXX(또 다른 여성 BJ)를 보고 XXX를 친 적 있지?”라고 물었다. 이에 감스트는 “당연하지”라며 “세 번 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퍼지면서 BJ들의 발언을 비판하는 여론이 퍼졌다. 논란이 커지자 BJ들은 즉각 사과했다. 감스트는 “멘탈이 터졌다. 시청자분들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외질혜도 “생각 없는 질문으로 피해를 드려 죄송하다. 언급된 여성 BJ들의 연락처를 받아놨다. 사과할 예정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감스트는 이날 오후 2시쯤 유튜브 채널에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저의 미성숙한 발언으로 제가 잘못을 한 그분께 큰 상처를 드렸다.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발언이었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죄송하다”며 자숙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