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대구 고교 기숙사 몰카 ‘화들짝’…가해자 재학 의대 징계 논의, 교육청 점검 강화

입력 2019-06-19 14:08 수정 2019-06-19 14:21
국민일보 자료.

대구에서 의대생 A씨(20) 등 20대 4명이 고등학생 때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씨가 다니는 의대에서 A씨 징계를 논의하고 대구교육청이 지역 각 학교에 몰카 점검을 강화하기로 하는 등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고등학생 때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을 촬영한 혐의(불법촬영)로 A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고등학생 때 A씨와 함께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은 현재 군복무 중이라 군 수사 당국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A씨가 재학 중인 대학은 가해 학생의 징계를 논의 중이다. 대학 관계자는 “가해 학생을 만나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안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몰카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할 밤침이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에서 이미 몰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지만 더욱 감시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A씨 등 4명은 2017년 2월 자신들이 생활하는 고등학교 기숙사 탈의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해 여학생들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촬영한 영상을 공유했고 경찰이 증거 영상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2년 전 행각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은 경찰에 “최근 고등학교 때 알던 남학생을 만나 몰카가 있었다는 말을 듣고 가족에게 이야기했다”고 진술했다.

수성경찰서 관계자는 “이들은 조사에서 호기심에 한 차례 몰카를 설치했고 영상을 확보한 뒤 카메라를 치웠다고 진술했다”며 “현재 확인된 피해자가 10여명이다”고 말했다. 군 수사당국도 군복무 중 가해자들이 몰카 영상을 유포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