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억지로 맞춘 혐의, 하나라도 입증되면 다 내려놓는다”

입력 2019-06-19 11:01 수정 2019-06-19 11:10
손혜원 무소속 의원. 뉴시스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전남 목포 부동산 불법 투기 혐의로 자신을 불구속기소한 검찰 수사 결과에 “황당하다”고 말했다. 혐의가 입증되면 모든 재산과 국회의원직을 내놓겠다는 기존의 입장도 재확인했다.

손 의원은 19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면서 “앞으로 나아간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다행이라는 것은 검찰이 나와 문화재청 사이에 연관이 없다고 밝힌 부분”이라며 ”그동안 언론들이 야당과 함께 나를 압박했다. 문화재청을 압박해 목포 구도심을 등록 문화재로 만들어 투기를 했다고 하는 것인데, 조사받으러 갔을 때 검찰은 나에게 문화재청 관련해 하나도 질문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왜 (질문을) 안 하냐고 했더니 검사가 ‘민망하다’고 했다”며 “문화재청 관련 의혹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는 점을 검찰에서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8일 손 의원과 그의 보좌관 등을 부패방지법,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 의원은 목포시 관계자로부터 2017년 5월과 9월 두 차례 시의 ‘도시재생사업 공모 추진 계획’ 관련 자료를 얻었다.

손 의원은 해당 문서를 보고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가 5‧18 행사에 갔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점을 기억한다”며 “그때 반으로 접은 용지를 받았는데, 조카에게 부동산을 사게 한 것은 3~4월이었다. 문서를 보고 부동산을 사게 했다는 논리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어 “목포시장이 담당자와 함께 보안문서를 나에게 전달했다면, 시장에게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이 ‘보안자료’라고 밝힌 문서에 대해서는 “도시재생은 그 내용을 구민과 공유하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다. 보안문서가 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검찰이) 비공개자료라고 붙이고, 보안문서로 그 자료를 만들어야 혐의가 만들어지니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손 의원은 “검찰에서 (증거가) 많이 부족한 상황에서 억지로 (혐의가) 맞춰졌다”며 “기소를 위해 보안자료라는 것이 필요했고, 그걸로도 모자라니 ‘제3자의 이익을 도모했다, 차명으로 자기 재산을 불렸다’는 제목이 필요했던 것”이라고 했다.

손 의원은 차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하고,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산 넘어 들판이 나올 줄 알았지만, 다시 산이 나왔다. 끝까지 꿋꿋하게 나가겠다”며 “(의혹이 사실이라면) 전 재산을 내놓고, 국회의원직도 내놓겠다. 하나라도 나오면 다 내놓는다”고 약속했다.

강문정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