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사장에게 ‘묻지마식’ 황산 테러를 반복한 20대가 법정구속 됐다.
충북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19일 특수상해, 특수폭행, 절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법정구속 됐다.
정 판사는 “납득할 만한 동기도 없이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해 범행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초범인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6일, 8월 18일, 12월 27일 세 차례 충북 증평의 한 카페에서 황산과 물이 섞인 액체를 스포이트에 담아 업주 B씨(50·여)의 몸에 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허벅지 등에 피부염증이 생겨 병원 치료를 받았다.
A씨는 범행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환경 관련업체 실험실에서 황산을 훔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