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진행하는 수익 사업권을 주겠다고 속여 돈을 받아 가로챈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등 수익 사업 투자를 미끼로 3명에게서 22억원을 받아 가로챈 A(58)씨를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국방부가 재향군인회에 맡겨온 폐기물 사업권,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권 등을 넘겨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3명에게서 2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자신이 국방개혁 2030민간사업단의 민간 사령관이라고 속인 후 투자금을 가족과 지인 명의 계좌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계좌에서 3명의 피해자들 외에도 다른 사람들과 돈을 주고받은 정황이 나와 경찰이 추가 피해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경찰은 A씨가 범죄 수익금 일부를 B(61)씨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하고, B씨를 상대로도 수사를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국방부 사업투자 미끼로 22억 받아 가로챈 50대 구속
입력 2019-06-19 1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