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文 사위, 불법·특혜 없어… 악의적 행태 중단하라”

입력 2019-06-18 22:59
뉴시스

청와대는 18일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기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인 서모씨의 취업 특혜와 관련해 “취업 과정에서 그 어떤 특혜나 불법도 없었다”고 일축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 2층 브리핑룸에서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곽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씨가 태국 방콕 소재 타이 이스타제트라는 회사에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앞서 서씨 자녀의 학교 문제와 동남아 이주 관련 의혹도 제기했었다. 고 대변인은 “대통령의 손자는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학교에 다니고 있다”며 “대통령 자녀의 부동산 증여, 매매과정 및 해외 체류와 관련해 어떤 불법이나 탈법이 없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곽 의원은 전직 청와대 민정수석이다. 대통령 가족의 집 위치, 학교, 직장 등 사적 정보의 공개가 대통령과 가족에게 얼마나 위해한 일인지 누구보다 잘 알 것”이라며 “그럼에도 대통령의 어린 손자가 다니는 학교까지 추적해 공개하려는 행위가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인지 묻고 싶다. 비상식적이고 도를 넘는 악의적 행태를 당장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가족의 경호 및 안전에 (직결된 사안은) 그 어떤 사유로도 공개할 수 없다는 점을 곽 의원은 잘 알 것이며, 모른다면 제대로 된 민정수석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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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곽 의원에 대해 추가적인 법적 조치도 “필요하다면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사위가 타이 이스타제트에서 일한 적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