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도시기금에서 주관해 중소·중견기업 재직 청년에게 저금리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해주는 ‘중소기업취업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1억원 한도 내에서 전·월세 보증금의 80% 또는 100%까지 연 1.2%의 고정금리로 대출해준다. 금리가 낮아서 주거 복지에 가까운 제도다. 그런데 최근 이 제도의 형평성을 놓고 이의제기가 잇따랐다. 다름 아닌 나이제한 때문이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예비세대주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자(외벌이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일 경우 3500만원 이하) ▲대출신청일 기준 중소‧중견기업에 재직중인 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또는 창업자금 지원을 받은 자 중 만 34세(병역법에 따라 현역으로 병역 의무를 마친 경우 만 39세) 이하인 자
이 중 문제가 된 부분은 마지막 항목이다. 군필자는 만 39세까지,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은 만 34세까지로 제한을 둬 사실상 만 5년의 차이가 난다. 현재 병역 의무 기간은 약 21~24개월이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소기업 청년 전·월세 대출 나이 제한을 형평성 있게 해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병역 의무 기간을 가장 긴 24개월로 가늠해도, 60개월(5년)이라는 기간의 차이를 두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청원인은 “병역의 의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의 나이를 상향 조정하고, 병역의 의무를 마친 자의 나이를 하향 조정해 형평성 있게 정책을 정비해 주시기를 청원한다”며 “실업, 주거 등의 생존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평등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부사관, 2년 4개월인 학군사관(ROTC)과 같은 단기 장교의 복무기간도 고려해서 넉넉잡아 5년이라는 기간을 제공했다”며 “일반 병사도 대학교에 다니는 경우 입대와 전역 일자가 학기와 맞지 않으면 앞뒤로 공백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를 고려해서 폭넓게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