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기도내 31개 시·군 내 공공청사, 학교운동장, 공원 등 2420개소에서는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응급의료전용 ‘닥터헬기’가 자유롭게 이착륙할 수 있게 됐다.
“민원 발생 등의 이유로 응급의료헬기가 이착륙하지 못해 도민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이재명 지사의 정책 의지가 강력하게 반영된 결과다.
이에 따라 중증외상환자의 ‘골든아워’ 확보가 가능해져 중증환자 외상사망률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는 18일 도청 상황실에서 이재명 지사와 강영순 경기도교육청 제1부교육감, 한상욱 아주대병원장,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전용헬기 이착륙장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업무협약으로 도와 도교육청, 아주대병원 등 3개 기관은 중증외상환자 골든아워’를 확보함으로써 예방이 가능한 외상환자 사망을 줄이는데 상호 협력해 나가게 됐다.
또 공공청사 77개소 및 학교운동장 1755개소 등 총 1832개소를 추가로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 닥터헬기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소방헬기 착륙장 588개소만 사용할 수 있었다.
특히 이 지사는 이날 협약에서 소방재난본부가 닥터헬기를 운영함에 있어 이착륙을 망설이는 일이 빚어지지 않도록 공개적으로 ‘닥터헬기 비상착륙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지사는 행정명령의 근거로 현행법에 있는 ‘긴급재난’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는 “응급구조를 담당하는 일은 현행법상 ‘긴급재난’에 해당되는 만큼 사람의 목숨이 위태로운 긴급상황에는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등의 행위가 허용된다”면서 “긴급재난 시 헬기 착륙으로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경기도가 책임지겠다. 한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얼마나 치열하게 노력하는지를 보여야 신뢰도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국종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장은 “단순하게 헬기가 착륙하는 지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사람 생명을 살리기 위해 대한민국 사회가 나아가야 할 문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런던에서 비행할 때 제일 많이 이용했던 착륙장이 바로 학교운동장이었다. 교사들이 수업하다 말고 운동장으로 나와 출동 현장을 학생들에게 보여주곤 했는데, 교사들이 ‘생명존중사상을 뿌리깊게 인식시키는 그 어떤 교육보다 중요한 현장교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서 어떻게든 실현해보고 싶었다”고 찬성했다.
그는 이어 “선진국형 모델 도입을 통해 대한민국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준 이재명 지사에게 감사를 전하며, 경기도를 넘어 대한민국에서 이러한 모델이 구축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도는 도교육청, 소방재난본부와의 협업을 통해 지난 1월부터 닥터헬기 이착륙장 활용 가능 장소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 닥터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도내 학교 운동장 1755개소와 시군 공공청사 및 공원 77개소에 대한 파악을 완료했다.
최근 3년간 도내 소방헬기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센터 출동 실적을 보면 지난 2016년 126건, 2017년 194건, 지난해 223건 등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