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전기요금 누진제의 틀은 유지하되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확대하는 방안이 최종 채택됐다. 이 안이 시행되면 매년 7~8월마다 1600만여 가구가 월 1만원 수준의 요금 할인 효과를 보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민관합동 전기요금 누진제 태스크포스(TF)’가 18일 진행한 제8차 누진제 TF 회의에서 이 같은 1안을 최종 권고안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냉방기기 사용 등으로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여름철 소비패턴을 고려해 구간별 상한선을 높이는 방식이다. 현행 누진제는 1구간(200kWh 이하)에 1kWh당 93.3원,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 280.6원을 부과한다.
여기에 이번 안을 적용하면 1구간 상한을 200kWh에서 300kWh로 올려 사용량 300kWh까지 1kWh당 93.3원을 매긴다. 2구간은 301∼450kWh, 3구간은 450kWh 초과로 조정된다.
이로써 할인 혜택을 받는 가구 수는 1629만 가구(2018년 사용량 기준)에 달할 것으로 TF는 추정하고 있다. 할인액은 월 1만142원이며 요금이 오르는 가구는 없다.
앞서 TF는 ▲여름철에만 누진 구간을 늘리는 ‘누진 구간 확장’ ▲여름철에만 누진제를 3단계에서 2단계로 줄이는 ‘누진 단계 축소안’ ▲연중 단일 요금제로 운영하는 ‘누진제 폐지안’ 등 3가지 안을 공개했었다.
공청회와 심층 여론조사,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모은 결과 지지자 여론이 많으며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은 이번 안을 최종 선택했다.
TF에서 제시한 이 안을 검토해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공급약관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정부에 인가신청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기위원회 심의 및 인가를 거쳐 7월부터 새로운 요금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