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운영비로 구매하거나 운동부 학부모에게 식사접대를 받는 등 ‘갑질’을 일삼은 대전지역 초등학교 교장이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19일 대전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대전지역 초등학교 2곳에 대한 감사를 실시, 직무 권한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나 공용물의 사적 사용 등이 확인된 교장에게 중징계 등의 처분을 요구했다.
감사결과 대전지역 A초등학교의 학교장은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특정업체를 지정해 학교 물품을 계약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교장은 또 교장실에 필요한 물품을 교육운영비로 구입하거나 학교폭력·회계비리 제보 등을 정상적으로 처리하지 않았고, 감사기간 중에도 출근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교내 운동부의 식비·간식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하거나 대회 격려 방문 시 학부모에게 식사 대접도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교육청은 이 교장을 대상으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은 이와 함께 교재・교구 구입 업체 선정 시 독단 결정, 점심 식사 시 교직원이 식판을 치워 주는 등의 사적 노무 요구 금지 위반이 확인된 B초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경징계 처분을 요청했다.
류춘열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은 “학교현장의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해 대전 교육 가족 모두가 상대방의 입장을 한 번만 더 생각해보길 바란다”며 “소통과 배려를 통해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나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