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4살 원아 방치 사망…항소심도 금고형

입력 2019-06-18 16:36 수정 2019-06-18 16:37

지난해 7월 통학차량에 4살짜리 원아를 폭염 속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어린이집 측과 검찰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성)는 18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경기도 동두천시 A어린이집 인솔교사 구모(29)씨, 담임교사 김모(35)씨, 운전기사 송모(63)씨 등 3명과 검찰이 양형문제로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1심처럼 인솔교사 구씨는 금고 1년6월에 사회봉사 400시간을, 운전기사 송씨와 담임교사 김씨에게는 금고 1년이 각각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을 느끼지만 중대한 부주의에 의해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다”며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이라 지나치게 형이 무겁다고 주장하지만,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원심 판단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7월 17일 오후 4시50분쯤 동두천시 A어린이집 통학차량 뒷좌석에 B양(4)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일대 낮 최고기온은 32.2도의 폭염으로 차량 내부는 50도를 육박했다.

한편, 1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던 원장 이모(36)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오는 27일 오후 2시30분에 열린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