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특별법 개정을 촉구하는 범도민 대책기구가 꾸려진다.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최근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을 위한 범도민 대책기구’ 구성 회의를 진행하고, 이달 중 기구 출범 기자회견을 갖은 뒤 공식적인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범도민 대책기구에는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4·3유족회, 4·3단체만이 아닌 광범위한 사회단체가 참여하게 된다.
이 기구는 앞으로 4·3희생자·유족에 대한 배·보상, 군법회의 무효화 등을 담은 4·3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통과를 목표로 연대활동을 추진하게 된다.
대책기구는 또 9월 정기국회 이전과 이후 4·3특별법 개정의 당위성을 알리기 위한 범도민 결의대회도 개최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4·3특별법 개정을 위한 1만인 국회 긴급 청원운동도 벌인다.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 처리를 요구하는 청원서를 9월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 제출하고, 이달부터는 1만인 서명을 받기 위한 활동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다.
범도민 대책기구 구성은 지난 2월 7일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4·3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계류에 대해 논의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처음 제시됐다.
4·3특별법은 1999년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추미애 의원 등 의원 214명의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그해 12월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00년 1월 11일 4·3유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시 김대중 대통령의 제주4·3특별법 제정 서명식이 열렸고, 다음날 공포됐다.
그 후 20년 간 4·3특별법은 4·3의 명예회복과 진상조사에 큰 역할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동시에 문제점도 대두되면서 개정안은 2017년 12월 19일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됐다.
송승문 4·3희생자유족회장은 “4·3특별법은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보상, 트라우마 센터 건립, 4·3 당시 국사재판의 무효화를 통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추가 진상조사 등의 내용을 담았다”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