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이대로면 무혈입성” 국회 보이콧 한국당의 딜레마

입력 2019-06-18 11:03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17일 서초구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나가던 중 취재진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옅은 미소를 짓고 있다. 윤성호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의 난타전 없이 무혈입성할까. 윤 후보자의 임명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넘어간다. 6월 임시국회에 자유한국당이 복귀하지 않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못하면 윤 후보자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검찰총장으로 취임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 취임까지 남은 절차는
윤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인사발령안은 18일 오전 10시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 윤 후보자 임명안은 특별한 결격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의 후임으로 윤 후보자를 지명했다.

윤 후보자에 대한 정부의 인사발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로 보내게 된다.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안에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쳐야 한다. 설명이 되는 사유가 있어 기간을 맞추지 못하면 추가로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국회는 오는 20일 개회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민주평화·정의당 의원 98명이 서명한 6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는 17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했다. 3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로부터 7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에서 파행을 거듭한 지 59일 만에 드디어 국회가 문을 열게 된 것이다.

다만 제1야당인 한국당을 빼고 시작하는 임시국회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만 해도 한국당이 맡고 있다. 그 밖의 의사일정도 한국당을 제외하고 진행하기는 어렵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지난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최종학 선임기자

놓치기 아까운 무대 ‘윤석열 청문회’
한국당의 국회 등원 거부가 계속되면, 검찰총장 인사청문을 담당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의사일정도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 법사위는 총 17명의 위원 중 6명이 한국당 소속이다. 위원장은 한국당의 여상규 의원. 이외에 민주당 소속 8명, 바른미래당 소속 2명, 민주평화당 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한국당 입장에서 ‘윤석열 청문회’는 정치적 딜레마다. 인사청문회라는 대정부 공격 무대를 놓치기도, 그걸 명분으로 국회에 등원하기도 어렵기 때문이다. 취임 예정일은 다음달 25일. 검찰총장 임명은 국회 인사청문 대상이지만, 반드시 국회 동의가 필요한 건 아니다. 한국당이 협조하지 않아도 임명에는 문제가 없다는 뜻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도 17일 기자들을 만나 “검찰총장, 국세청장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모두 무혈입성시킬 건가”라고 반문한 뒤 “국회를 열고 상임위를 개최하면 한국당도 생각이 바뀔 것”이라고 기대했다.

만약 한국당 복귀한다면…인사청문회 관전 포인트는
만약 한국당이 국회로 복귀하고 인사청문회가 열린다면 장제원 의원과의 조우가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장 신분인 윤 후보자와 국정감사에서 악연을 쌓은 장제원 의원은 법사위의 한국당 소속 위원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10월 19일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윤 후보자의 장모 사기사건 연루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장 의원은 “피해자 9명이 나를 찾아와 ‘(윤석열의) 장모로부터 30억원의 사기를 당했고, 그 장모의 대리인이 징역을 살고 있다. 주범 격인 장모는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 배후에 윤 지검장이 있다’고 하소연했다”고 주장했다.

윤 후보자는 “아무리 국감장이지만 너무한 게 아닌가”라고 다소 격양된 말로 반발했고, 장 의원은 “피감기관장이 의원의 발언을 문제로 삼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