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A씨는 상사로부터 당한 갑질을 토로하며 “이런 모욕적인 언행은 일상”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상사에게) ‘너한테 뭘 바라겠느냐’ ‘고졸이랑 너랑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을 들었고, 모두가 있는 미팅 자리에서 X신 이라는 욕설을 5차례 정도 들었다”고 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들어온 제보 사례를 17일 공개했다. 폭언·폭행·모욕 등 32개 갑질 유형에 따라 50건의 사례만 추렸다.
이에 따르면 직장인 B씨는 업무 중 상사에게 이유 모를 폭행을 당했다. 상사는 갑자기 B씨에게 달려와 주먹으로 얼굴을 때렸다. 그런 뒤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속시원ㅎㅎ’으로 바꿨다. 상사의 갑질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B씨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상사는 “신고할 줄 알았으면 몇 대 더 때릴 걸 그랬다”고 말했다고 한다.
또 다른 직장인 C씨의 피해 사례도 전해졌다. C씨는 퇴근길 걸려온 사장과의 통화에서 “때려치워라 이 XX야. 개XX들이. 진짜 XX놈”이라는 말을 20분간 들어야 했다. 근무 중 작성한 매뉴얼을 카페에 올리지 않았다는 게 이유였다.
이 사장은 직원들에게 근로계약서를 못 쓰도록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평소 다른 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C씨의 몸을 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한다. 그때마다 사장은 “장난이다”라며 상황을 넘겼다. C씨는 사장의 폭언을 이기지 못하고 현재 회사를 관뒀다.
업무 외 일을 강제로 해야 했던 피해 사례도 많았다. 한 회사 임원의 수행기사로 일하던 D씨는 사택 청소, 설거지, 식사 준비, 세탁소 옷 맡기기 등과 같은 일까지 해야 했다. 심지어는 임원 부인의 관광여행 일정 수행까지 맡았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사례 중에는 음주를 강요하는 행위, 장기자랑을 강요하는 행위, 따돌림 분위기 조성 등의 다양한 갑질 유형이 나타났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는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이 통과된 지 6개월이 됐지만 피해 제보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지난 1일 기준 하루 평균 70여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을 알리는 방송, 광고 등을 하지 않고 있다”며 “법 시행에 따라 1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을 개정해야 하는데 개정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고, 공공기관에서 예방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도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장내괴롭힘금지법은 지난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달 16일 시행된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