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 남학생, 누드모델 불법촬영 혐의…형사입건

입력 2019-06-17 17:48

드로잉 수업 도중 여성 누드모델의 신체를 몰래 찍은 혐의로 남자 대학생이 형사입건됐다.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청주대학교 디자인 관련 학과 남학생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최근 전공 드로잉 수업 도중 여성 모델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보강수사를 거쳐 최종 범죄 혐의를 확정할 방침”이라며 “2차 피해를 우려해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청주대 학내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 지난 6일 처음 고발돼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이어졌다.

청원인은 “청주대 강의 도중 디자인과 남학생이 드로잉 대상(모델)을 불법 촬영한 사실이 지난 6일 이 대학 커뮤니티를 통해 드러났으나 재학생들은 불법 촬영남의 처벌은 물론, 범죄 사실조차 제대로 모른다”며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과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해당 남학생은 진상조사에서 “모델이 잘 보이지 않아 사진으로 찍어 그리려고 했다”며 “사진은 모두 지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