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러 나가자” 병원서 흉기난동 부린 40대 남성

입력 2019-06-17 16:14
제주지방법원. 뉴시스

한밤중 지인이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 함께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난동을 피우고, 이를 말리던 간호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4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법원은 강씨에게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함께 명령했다.

강씨는 지난 4월 23일 오전 2시2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병원에 입원 중인 지인을 찾아가 “술을 마시러 나가자”며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자신을 제지하던 간호사 A씨(26·여)와 B씨(23·여)에게 흉기를 꺼내 휘두르며 “다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은 매우 위험하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