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노동계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법인분할) 주주총회 원천 무효주장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중단, 하청노동자 체불임금해결 촉구 울산지역대책위 위원들은 17일 오후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주총회 결의 효력 정지 등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가처분신청 내용은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 결의’ 효력정지, 현대중공업이 개최하는 주총에 대한 한국조선해양의 의결권 행사 등 일체의 주주권 행사금지, 한국조선해양의 본점 소재지 이전행위 금지 등이다.
대책위는 “이번 소송에는 7만7000주를 보유한 현대중공업 노동자 463명과 11만8000주를 가진 일반주주 736명이 참여한다”고 전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주총 무효소송을 지원하는 시민 서명을 모아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대책회는 “법원은 일방적인 회사 분할로 피해를 보고 있는 노동자와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법인분할을 통한 재벌의 지배권 확장 문제의 심각성을 전국적으로 알려 이번 소송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현대중공업노조와 울산지역대책위, 현대중공업 물적분할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19-06-17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