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통보에 격분한 30대 남자 여자친구 폭행 협박했다가 쇠고랑.

입력 2019-06-17 10:00

광주 서부경찰서는 17일 헤어지자는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범죄 등)로 김모(36)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 13일 밤 10시 30분쯤 광주 서구의 전 여자친구 A씨의 집에서 A(26)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3개월 동안 사귀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자 격분해 이 같은 짓을 벌였다. 김씨는 이웃 등의 신고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풀렸다.

하지만 김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술을 마친 채 다음날 새벽 3시쯤 A씨 집에 다시 찾아가 현관문을 수차례 발로 차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앞서 지난달에도 A씨를 엎어뜨리고 흉기로 협박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보복범죄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해 김씨를 구속하고 A씨를 신변 보호 대상자로 등록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