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진 유리로 위협→ 성폭행’ 50대男… 전자발찌 끊고 도주했다 체포

입력 2019-06-16 16:13 수정 2019-06-16 17:00
뉴시스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12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성폭행 혐의로 복역하다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또 다른 성범죄를 일으킨 A씨(50)에게 징역 12년과 신상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7일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한 모텔에서 여성 B씨를 깨진 유리병으로 위협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인의 소개로 알게된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2011년 강간 상해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했었다. 출소한 지 1년 2개월 만에 비슷한 성범죄를 저질렀다. 당시 재판부는 그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는데, 그는 범행 당시에는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으나 범행 후 이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동종의 범죄로 처벌을 받은 다수의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등을 선고받았지만 누범기간에 전자장치를 찬 상태에서 범행을 했다”며 “아울러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었을 피해자에 대해 아무런 피해복구가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박민지 기자 pm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