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월평근린공원 민간특례사업 결국 부결…후폭풍은

입력 2019-06-16 15:01

대전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민간특례사업이 부결됨에 따라 후폭풍이 거셀 전망이다.

16일 대전시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14일 ‘월평근린공원(갈마지구) 개발행위 특례사업 비공원시설 결정(종류·규모·용도지역 등) 및 경관상세계획안’에 대한 재심의를 실시해 부결을 결정했다.

1965년 10월 14일 건설부고시 제1903호에 따라 근린공원으로 결정된 월평근린공원은 1999년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대상지역이 재산권 침해에 해당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015년 10월 30일부터 민간개발행위특례사업이 추진됐다.

도계위는 지난 4월 16일 1차 심의 당시 생태자연도 2등급지 훼손 최소화, 월평공원 스카이라인 보전을 고려한 층수계획 수립 및 밀도·층수·용적률 등 조정, 교통처리대책을 감안해 개발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다.

도계위는 1차 심의에서 제시된 보완내용과 산림 상태 등을 확인해 이번에 부결로 의결 했다.

부결사유로는 “전차 위원회에 대한 심의의견 조치계획이 부적절함”이 꼽혔다. 세부내용으로는 교통처리대책 미해결, 생태자연도에 대한 개선(안) 부족, 경관개선대책 미흡 등의 사유가 나왔다.

부결 결정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힌 상황이지만 토지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