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교부세 45억원 삭감될 상황, 인상 불가피”…‘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 진화 나서

입력 2019-06-16 13:11
고양시청 전경. 고양시 제공

3기 신도시 지정에 반대하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 주민들이 성남시보다 2배 높은 주민세에 반발하며 주민세 납부 거부 운동을 예고한 가운데 고양시가 주민세 관련 해명에 나섰다.

고양시는 16일 고양시가 성남시에 비해 주민세가 두 배 가량 높다는 내용과 관련해 고양시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2016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했고, 고양시는 1년을 유예해 2017년부터 주민세를 인상했다고 밝혔다.

경기도에서는 유일하게 불교부단체인 성남시만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은 상태다.

인구 규모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는 지방교육세의 영향으로 인구 50만명 미만인 지방의 중소도시와 경기도 내 파주시, 김포시, 과천시 등 23개 시·군은 주민세 1만원에 지방교육세 1000원으로 총 1만1000원이 부과된다. 인구가 50만명 이상인 용인시, 수원시, 화성시, 부천시, 안양시, 안산시, 남양주시 등의 경우에는 지방교육세가 2500원으로 총 1만2500원을 부과하고 있다.

고양시는 2016년 주민세 인상과정에서 주민세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미인상 분에 대해 교부세의 패널티를 받는 상황이었다.

당시 주민세 총 부과액이 약 15억원인 상황에서 교부세 패널티는 45억원으로 삭감액이 부과액 대비 3배에 달해 시민을 위해 쓰일 수 있는 45억원의 삭감을 두고 보기에는 무리였다는 입장이다.

고양시 세정과 관계자는 “시민들이 납부하는 소중한 주민세는 기초연금, 영유아보육료 지원 등 주민복지에 최우선 활용되고, 고양시 재정공시 사이트(고양시청 홈페이지 내)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며 “주민이 예산편성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참여예산제도 등을 통해 주민숙원사업에 투입하는 등 주민들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